A.간단하게 정리한 글도 참고해주세요 :)
<빅테크>
빅테크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 기업입니다.(ex: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빅테크 등장이 본격화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권, 보험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 데이터 3법(개인 정보법, 신용 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대표적 예시 : 아마존의 '아마존 고', 네이버의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증권'
<핀테크>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ex:토스, 뱅크샐러드)
금융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금융 상품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금융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공급자들은 빅데이터 기술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간편결제, 간편 대출에 대한 서비스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 대표적 예시 :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페이팔의 '페이팔 전자결제', 벤처 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출처] 빅테크, 핀테크|작성자 낙원새마을금고
감사합니다 :)
기업별 정보를 한눈에 job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