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월급 계산 방법
2022년 월급 1,914,44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월급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한 달 총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 달 월급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근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 8천명 ~ 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최대 355만 명의 노동자가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 %~17.4%'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2021년
월 209시간 근무 시, 182만 2,480원에서
2022년
월 209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