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주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시행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
4.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5. 근무 장소, 담당업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합니다.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는 향후 인사발령 이슈와 관련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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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미달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만 무효 -> 근로기준법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