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녕하세요!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법
👉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 최근 3개월의 총 일수
📌 평균임금은 한 달의 평균 월급이 아니라 1일의 평균치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에 있어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