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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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었나요?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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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365일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매달 1개씩 주어지던 연차11개와 함께,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주어지던 개근 연차 15개까지 한 해에 총 26개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해석에 따른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연차휴가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만 7개월 근로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 핵심요약

1. 정부가 1년만 일한 노동자의 연차 휴가를 26일에서 11일로 변경했습니다.

2.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1년 일하고 2년차 연차를 주장하려면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따라 1년 계약직 노동자들이 366일을 일해야 1년 간 일한 보상인 2년차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 일할 경우에도 1개월 당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하루 더 일해야 받을 수 있고, 정규직 노동자도 퇴사 마지막 해나 3년 이상 근속으로 받는 가산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하루 더 일해야 합니다.

 

 

 

 

* 출처 : 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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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updated.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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