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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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률이 궁금합니다.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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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중, 2022년부터 노동법도 달라지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은 무엇이며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1/1부터)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40원 인상됩니다.(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10이 제외,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2가 제외됩니다.

 

 

 

2. 1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1/1부터)

>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버뷸 제3조)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됩니다.

> '대체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8월 16일 추석 다음날인 9월 12일(월) 이틀입니다.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3.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5/19부터)

>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법제에서는 직장내에서 성차별 행위가 있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 한 것 입니다.

> 만약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등이 발효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 (1/1부터)

>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인상 (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한도)

> 지난해까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고, 첫 번째 휴직은 80%를 지급했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 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4개월부터는 80%, 150만원 한도)

>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엔, 3개월 최대 1500만원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합니다. (1/1부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1.1. 부터 3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까지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1년 이내(본인의 학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추가 사용 가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1/27부터)

>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자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지난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 만약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7.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3.4% → 3.6% (1/1부터)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종전 3.4%에서 3.6%(2024년 3.8%)로 조정합니다.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자료를 3년간 의무로 보관해야 합니다. (3년간 보존, 5인 이상 사업장)

 

 

 

8.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합니다.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1/1부터 / 고용보험 7/1부터 시행)

> '건강보험료' 2021년 6.86%(회사 3.43% + 근로자 3.43%)에서 6.99%(회사 3.495% + 근로자 3.495%)로 인상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2021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의 12.27%(2022년)로 인상합니다.
>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 기존 1.6%(회사 0.8% + 근로자 0.8%)에서 1.8%(회사 0.9% + 근로자 0.9%)로 인상합니다.

 

 

 

9. 가사근로자도 근로조건 법정화를 해야합니다. (6/16부터)

>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시행, 근로조건 법정화(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의무화합니다.

 

 

 

10.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8/18부터)

>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고용시장 정보는 JOBINDEX

`22.01.04(updated.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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