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0 추천 비추천 북마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hr인사이트#인사담당자 `22.01.06(updated. `22.01.06)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제안 쓰기 확인 취소 1 개의 답변 최신 추천 0 추천 비추천 A.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촉진이 가능하였으나, 2020.3.3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시장 정보는 jobindex `22.01.06 답변달기 답변달기 답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