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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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22.01.06(updated.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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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촉진이 가능하였으나, 2020.3.3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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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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