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20년3월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도 기업이 사용촉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기업이 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개정 전 :
●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차에 매월 1개씩(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ex.) 20.1.1 입사자가 20.2월 개근 시 >20.3.1 연차 1일 발생 > 21.2.31까지 사용 가능 >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 사용촉진 대상 아님]
개정 후 :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
- 입사 후 1년 동안 미사용시 소멸
(ex.) 21.1.1 입사자가 21.2월 개근 시 > 21.3.1 연차 1일 발생 > 21.12.31까지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 사용촉진 대상임, 사용촉진시 금전보상의무 면제 ]
👉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
1월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휴가에 대해 최대 2번 사용촉진을 하여야 금전보상의무가 소멸되는데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그 시기를 달리 하여야 합니다. 첫 9달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9일의 휴가와 나머지 2달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2일의 휴가입니다. 마지막 달 12월의 경우, 개근시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9일에 대해서는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10일 동안 1차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1차 사용촉진 단계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하고 향후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기업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기업의 요청이 있었던 때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기업은 2차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2차 사용촉진은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 사용촉진 시기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남은 2일에 대해서는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5일동안 1차 사용촉진을 하게 됩니다. 사용촉진일로부터 10일간 근로자가 원하는 휴가 사용일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소멸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인사노무통합솔루션 hanviza _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