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직 수습기간중인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0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1달동안 업무파악은 물론, 일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 누락과 불성실한 출퇴근 기록인데 수습기간중에는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22.03.03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쓰기
1 개의 답변
1
A.

말씀 주신 것 처럼 수습 기간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역시 법에 따른 철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는 정규직 근로자 보다는 보통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말씀 주신 불성실한 출퇴근 기록은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능력적인 부분은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통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역시 채용할 때 조금 더 금액적으로나 노력이 들더라도 검증에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2.03.03

답변달기

답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