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에서 불합격한 지원자, 제출한 이력서를 돌려줘야 할까요?

0

저희 회사에 입사지원한 한 지원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이라며,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반환 요청을 해왔는데 해줘야 할까요?

`22.05.04(updated. `22.05.04)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쓰기
1 개의 답변
0
A.

안녕하세요:)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자는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회사가 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다만,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채용 전형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5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인재의 수시선발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는 경우 기업이 그 동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채용공고상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채용서류반환청구의 내용을 미고지한 사례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월간 노동법률,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과 쟁점

 

고용시장 정보는 jobindex

`22.05.04(updated. `22.05.04)

답변달기

답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