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채용서류반환 관련 절차 ]
1. 채용절차 개시
2. 채용 여부 확정일
3.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14~180일 중 구인자 지정일)
4. 반환청구기간 만료일
5. 반환이행기간(14일 이내)
[ 채용서류 보관 및 채용서류반환 등 고지 ]
-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함
-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함(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회사가 서류를 반환할 의무도 없음(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서류는 파기해야 함(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 채용 전형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5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인재의 수시선발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별도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는 경우 기업이 그 동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함
- 회사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됌
- 채용공고상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채용서류반환청구의 내용을 미고지한 사례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월간 노동법률,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쟁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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