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과정에 MBTI를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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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 있어 지원자의 MBTI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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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최근 일부 기업들이 구직자 채용 전형에 MBTI 검사 결과를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MBTI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키, 체중, 재산, 출신 지역이나 가족의 학력과 같은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지만,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MBTI는 금지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MBTI를 개발하고 공식 유료 검사를 제공하는 마이어스-브릭스 재단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유형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MBTI 지표를 통해 개개인을 획일화된 잣대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취업이나 면접 과정에서 평가 요소로 MBTI를 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를 낼 때는 MBTI 결과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추후에 MBTI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당락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채용공고를 낼 때는 없었던 평판 조회 등을 새로 만들어 구직자를 탈락시킨 경우에 사용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카이스트 신문, 우리 회사는 I 안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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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updated.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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