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사원 채용 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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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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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는 채용 전형을 위해서는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지원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 지원자와 연락하는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학력,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

 

참고로 온라인 채용사이트 운영자 및 채용대행사 등은 구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동의 받은 범위에서만 관련 정보를 활용, 제공해야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 제4호,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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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updated.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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