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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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 언제 파기해야될까요?

또한, 혹시 이 법이 시행되기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파기해야되나요?

`22.06.15(updated.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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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우선,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단, 경력증명 등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관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경력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 이용하고 있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퇴직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해당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등 원래의 보유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관련법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출처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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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updated.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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