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리사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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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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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리사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특허)에 관한 상담이나 권리 취득,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를 만들 경우 특허권을 취득하여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사람이 변리사입니다.

 

변리사가 특허권 청구 관련 의뢰를 받게 되면 먼저 설계도, 명세서, 제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유사품이나 관련 특허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그 후 특허 등록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문제가 없을 시 특허권을 청구하여 취득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특허)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변론 준비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등 법률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 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 취득에 관한 상담
- 산업재산권 침해여부, 특허/상표의 유사성 검토
- 특허 등록을 위한 문서 작성 및 특허권 취득에 관한 제반업무 진행
- 산업재산권(특허) 관련 소송 발생 시 변론 준비 및 분쟁 해결
- 기업, 개인의 산업재산권(특허)에 대한 자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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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updated.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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