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1년간 연수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1차 > 객관식 시험 합격
2차 > 논술형 시험 합격
1년간 연수 후 > 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시험은 객관식(5지선다형)이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등 4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영어 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됩니다. 이후 1차 합격자에 한해 논술형 2차 시험을 봐야 합니다. 1차 합격자 선발 기준은 과목당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중 전과목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 3개 과목이 필수이며,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반고체공학, 데이터구조론 등 1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며 총 4개 과목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때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연도의 1차 시험이 면제 됩니다. 즉,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내년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바로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와 동일하며 매년 200명 정도의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면 1년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 연수원에서 1개월, 국제지식연수원에서 1개월, 특허사무소에서 10개월 등 1년간의 수습과 연수 과정을 거친 후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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