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엇보다도 이직확인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의사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절히 실업급여 수급안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후 신고토록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면 근로자가 상세히 확인할 사항은 '퇴직코드 및 퇴직사유'와 '구체적 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의 기준이 됨)와 '평균임금 산정명세'(실업급여액수 결정의 기초가 됨)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직확인서의 최종내용이 근로자에 의해 확인된 후 회사측이 회사측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는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열람한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없음 여부를 차후 서면으로 통보해줍니다.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법]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 후 신고
✅ 확인해야 할 사항 : 퇴직코드 및 퇴직사유, 구체적 사유, 평균임금 산정명세
✅ 이직확인서 접수 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출처 : 대한민국 no1.노동정보, 노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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