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량근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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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란 무엇인가요?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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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재량근로제란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하에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에 한해 재량근로제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안,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감사합니다

 

산업, 시장 정보는 jobindex

`23.07.12(updated.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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