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력서 받을 때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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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진행할 때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후보자분들이 가족 정보나, 본인 키, 몸무게 등도 보내곤 합니다. 보통 어느정도 정보까지 받으시는지요? 법적인 허용선이 어디까지가 될까요?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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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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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용 기획단계에서 부터 최소한의 수집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 전화번호, 주소,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학력, 경력, 성적, 자격사항등이 최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민감정보(종고, 정치적견해 등) 의 수집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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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입니다. 채용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용과정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정보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개인정보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개인정보의 예시>

유형구분            개인정보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면허증,

                        이수한 훈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그 밖의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결과, 직무태도 취업일, 퇴직일 등 근속기간, 휴가, 휴직기록, 근무시간 기록등

 

법적 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19.11.21(updated.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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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용 기획단계에서 부터 최소한의 수집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 전화번호, 주소,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학력, 경력, 성적, 자격사항등이 최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민감정보(종고, 정치적견해 등) 의 수집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9.11.21(updated.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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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단 행자부의 권고안을 보게 되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 예정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정보만 수집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등은 수집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두번째로 주의해서 보실게,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체크해두실 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수집 목적, 항목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등을 받아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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