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거짓채용광고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취득하려 거짓 채용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범법행위 임을 인지해야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 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의 취지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거짓의 채용광고 등을 예방하고, 구직자의 채용 광고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구인자는 근로조건 등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내지 못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공고를 낸 구인자에 대하여는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거짓채용공고의 정의
- 거짓 채용공고 란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 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를 말함
- 형식적으로는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는 모두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거짓채용 광고의 범위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물품광고,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투자유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