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녕하세요
실제 사례로,
최근 월급 외에도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포스팅 등으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이로 인한 수익이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원천적으로 근로활동이 금지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1개월간 60시간 일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취업'으로 간주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동안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감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액수를 초과해도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수익 지급 기준을 높이거나 지급을 정지하면 된다"는
'꿀팁'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은 최근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 늘어나고
반복수급 문제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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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직장인 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