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름휴가, 연차공제가 되나요? 0 추천 비추천 북마크 여름휴가, 연차공제가 되나요? #연차공제#여름휴가 `23.08.10(updated. `23.08.10)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제안 쓰기 확인 취소 2 개의 답변 최신 추천 0 추천 비추천 A.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약정휴가입니다. 여름휴가를 몇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모두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해야 하는 법정휴가로써 유급으로 강제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산업, 시장 정보는 JOBINDEX `23.08.14 0 추천 비추천 A.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직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여름휴가는 회사의 사규에 따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연차 대체를 도입하여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의무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확인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시장 정보는 jobindex 출처: [Jobcan Blog]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 연차촉진제도 `23.08.10 답변달기 답변달기 답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