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출근한 초단기 퇴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0 추천 비추천 북마크 최근 입사한 직원이 입사 첫날에 바로 그만두겠다며 퇴사를 해버렸는데요, 이럴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채용#노동법#초단기퇴사자 `23.08.22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제안 쓰기 확인 취소 1 개의 답변 최신 추천 0 추천 비추천 A.최근, 입사 첫날에 바로 그만두겠다며 퇴근하듯 퇴사해버리는 이른바 ‘초단기 퇴사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입사 첫날 교육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에 인사담당자들은 ‘초단기 퇴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많습니다. 단 하루만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일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므로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 공고의 기준보다 임금을 낮게 변경하여 지급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아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용 공고에 명시된 별도의 임금이 없고 구두로만 근로자와 계약을 했다면 구두계약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구두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명확한 임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ELABOR, HR실무초밀착 포스팅, 이슈&리포트 | 첫날 출근한 직원이 다음날 퇴사했다?, Posted by 최현준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산업, 시장 정보는 JOBINDEX `23.08.22 답변달기 답변달기 답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