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녕하세요
‘시용’과 ‘수습’은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혼용되어 자주 사용됩니다. 이 둘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맞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이란, 채용 후 업무에 대한 적응 기간을 의미합니다.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 -> 채용 후 업무 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
시용은 정식 채용 전 업무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적격성 평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턴 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업무 적격성 평가 기간인 ‘시용’으로 해석
채용 이전 혹은 채용 이후 회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기간에 따른 근로 처우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도 ‘수습’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상 해당 조항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킨 후 확인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시용’의 경우, 별도의 시용 계약을 맺고 이후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습과 시용 기간은 회사 내뷰 규정과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시장 정보는 jobindex
출처: [시프티] 채용에 따른 취업규칙 적용 대상 알아보기 - 채용내정자, 시용, 수습,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