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미사용 연차 수당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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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11일의 미사용 연차가 남았고

2022년 기준으로는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습니다.

 

 

`23.08.25(updated.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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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제시해주신 상황의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

두 가지로 나눠서 연차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년도(2022)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 전전년(2021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2022)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 12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

 

2) 퇴직년도(2023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전년도(2022년)에 출근로 인해 퇴직 연도(2023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수당은 퇴직 연도 휴가사용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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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updated.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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