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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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용공고를 살펴보다보면 수습기간, 시용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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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용 :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정규 근로자로서 능력 및 적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

✅수습 :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능력, 조직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

 

> 시용과 수습 모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같지만, 시용이 정식 근로계약 체결 이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것인 반면,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니 당연히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의거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시용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단서(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조항에 의거 시용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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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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