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의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추천 비추천 북마크 기업의 임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해당 판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임원#퇴직금#채용노하우#채용 `23.08.28(updated. `23.11.01)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제안 쓰기 확인 취소 1 개의 답변 최신 추천 0 추천 비추천 A.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2조).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비등기이사도 통상적으로 임원이라고 칭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합니다. 즉, 임원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라고 판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003. 9. 26.선고 대법 원 2002다 64681판결) 출처 : 이코노미뉴스, 기업의 임원 퇴직금 산업, 시장 정보는 JOBINDEX `23.08.28 답변달기 답변달기 답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