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 실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0 추천 비추천 북마크 내 실수로 인해 회사의 금적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손해배상#인사#노무#채용 `23.08.28(updated. `23.11.02) 질문 수정 제안 제안 제안 쓰기 확인 취소 1 개의 답변 최신 추천 0 추천 비추천 A.✅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먼저 회사가 입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의 금지, 즉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배상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직원은 자신의 실수, 즉 '과실'이 전체 손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개인의 부주의 등 과실이 크면 클수록 그 금액은 늘어나며, 거꾸로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운 나쁘게' 발생한 사건이라면 금전 책임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이에 대한 사용자의 예방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935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데요, 개별 직원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직원의 실수 즉 과실은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시를 하지 못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책임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말 그대로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지휘·명령 체계상의 상급자들 또한 일종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해당 업무지시 자체가 적절하였는지, 해당 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ohmynews, [노동의 종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직원 책임 어디까지 인사노무 정보는 jobindex `23.08.28(updated. `23.08.28) 답변달기 답변달기 답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