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드헌터가 되고자 합니다.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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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에 대한 고민을 이것저것 하다보니 헤드헌타란 업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만큼 벌 수 도 있고 억대연봉도 가능하고 그래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려는데 정보를 찾기 쉽지 않네요. 헤드헌터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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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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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헤드헌터! 누구인가?

그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검색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 임원이나 첨단기술자 과학자 등 고급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소개해주는 일을 헤드헌팅이라고 하며, 이런 일을 하는 회사를 "서치펌"이라고 하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민간 소개업자들을 "헤드헌터"라고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치펌에 속해있다.

 

2. 헤드헌터 구분

가장 간단하게는 Sr. Consultant (헤드헌터) 와 Jr. Consultant(리서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헤드헌터 - 고객사에서 구인의뢰를 받아 리서처와 함께 적합한 후보자를 찾아 고객사에 추천

리서처 - 헤드헌터와 협력을 통해 스카웃 대상을 서치

**최근에는 헤드헌터가 둘다 하는 경우가 많음

 

3. 헤드헌터 업무 프로세스

고객사 영업 + 구인의뢰 받음 >> 서치전략 수립 >> 서치  >> 후보자 풀 작성 >> 사전면접 진행 >> 후보자 추천 >> 고객사 피드백에 따라 진행 조율 >> 사후관리

 

** 보통 헤드헌터는 인재추천의뢰를 한 기업을 방문하여 인사팀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기업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특히 해당 포지션이 오픈되어진 사유, 중점적으로 보는 인재 상등을 통해 나름의 직무기술서를 만든다.

 

**추천 이후, 서류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해 처리하며, 합격자들은 면접일정 조율등을 하게 된다. 최종 합격 시 연봉협상등을 조율해주기도 하며, 입사후 사후관리까지 업무가 이어진다.

 

4. 헤드헌터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 분야 전문성이 있으면 유리할수도

- 현업에서 10년이상 경력을 쌓고 헤드헌터로 전환 하는 경우

- 헤드헌팅회사에서 리서처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성장 하는 경우 

- 영업 능력(고객사 발굴능력)필요

- 협상능력, 설득력

- 자기관리

-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적극적인 성격

 

5. 헤드헌터의 미래 전망은?

헤드헌터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치펌에 속해 근무하거나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로 창업해서 헤드헌터를 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1500여개의 서치펌과 5천여명의 헤드헌터가 활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급 + 성과급 이나 Only 성과급 제도로 운영이 된다고 알려지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성과에 따른 성과급 베이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몇년차가 어느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정보역시 물론 없다. 개인 역량에 따라 30대초반에도 억대연봉이 가능하고 50대중반에 천만원의 연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업의 수시채용이 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헤드헌팅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임원, 기술인력 이외에도 사원 대리급도 최근에는 헤드헌팅을 이용하기도 한다. 취업이 어려워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분위기,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적극적인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증가추세, 공채를 줄이고 필요한 고급 인재를 수월하게 공급받으려는 기업의 니즈등에 맞물려 전문성 있는 헤드헌터는 시장에서 계속 필요로 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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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상으로는 상담사(헤드헌터)는 자기 분야(업종)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긴합니다. 다 굶어 죽겠죠?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되는 만큼 들어가는 노력은 직장인일때의 몇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안의 업무에 대한 실상을 위해 헤드헌터분들을 많이 만나고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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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해주신 것 처럼 많은 경우가 있지만, 때론 고객사에 기업의 임원이나 고급 엔지니어등을 소개해주는 헤드헌터란 업무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헤드헌터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텐데..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제 19조 - 직업상담원의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7)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법적으로 정하는 자격은 위와 같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헤드헌터를 채용할 때는 어떤 경력을 주로 보게 될까요? 몇개 회사의 채용공고를 참고해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1) 보통 4년 대졸 이상을 채용

- 기본적으로 영업이나 후보자를 컨택하는 활동에 있어 인맥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4년 대졸이상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특화된 엔지니어나 바이오 연구개발 같은 경우 석사 이상의 헤드헌터 채용자격을 두기도 합니다.

(2)현업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

- 보통 시니어 컨설턴트, PM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10년 이상의 기업체 경험을, 리서처 역할을 수행하는 주니어 컨설턴트의 경우 기업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대졸 신입으로 리서처를 채용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3)외국어가능자 우대

- 헤드헌터에 있어서도 외국어가 가능한 분들은 큰 이점이 됩니다. 영어는 기본 일본어나 중국어의 가능여부에 따라 많은 러브콜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어도 장점이 되고 있답니다

(4)외향적이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우대

- 그래서 꼭 인사팀이 아니라 영업부서 출신 분들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이랍니다.

(5)설득력 있는 사람 우대

- 영업부터 후보자 설즉, 연봉협상까지 사람과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외모나 목소리 톤 등에서 신뢰를 주고 설득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고 하네요~
 

`19.11.18(updated.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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