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원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내 정보를 그쪽 채용회사로 넘긴 헤드헌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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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내 정보를 그쪽 채용회사쪽으로 넘김.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렇게 지원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저만 난처하게 될 듯한데요... 업계도 좁은데. 이런 생각없이 일하는 분은 처음이라..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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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즘 종종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일은 발생하면 안되는 거죠~! 이력서 같은 경우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들 역시 채용을 진행 하면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개인의 이력서를 마음대로 보냈다고 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아래 참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한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라는게 무엇이냐? 궁금하실텐데 채용에 관련된 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가

개인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이름, 전화번호, 학교, 연봉정보, 주소 등등 이 모든게

개인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 71조)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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