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드헌팅으로 입사한 후보자를 고객사에서 권고사직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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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고객사에 후보자가 입사했습니다. 근무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맘에 안든다면서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상황이며 헤드헌팅 쪽에 책임이 있으니 수수료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서류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입사한 경우인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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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사후관리의 경우, 채용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퇴사한 경우, 혹은 입사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해당합니다.  이런식으로 일방적인 권고사직의 경우 수수료환불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헌터분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리플레이스먼트 해주고 맙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서치펌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의 경우 수수료환불을 하지 않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보다도 후보자의 경우 법적인 소송을 헤드헌터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연봉, 근무조건등이 회사가 제시한것(혹은 헤드헌터가 제시한 것)과 현저하게 다르다면 입사했던 후보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있기에 입사자에 대한 케어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마 입사시킨 후보자를 별 다른 이유없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하는 회사라면 헤드헌터도 더이상 추천을 주지 않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헤드헌터에게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끝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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