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통보는 보통 몇일전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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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통보는 몇일전에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30일전에 하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같은데요, 전날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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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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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근거로 해서 하루전 퇴사 통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 법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는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라는 것이아니라, 퇴사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30일을 두는 이유는 대부분 퇴직금 때문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보통 퇴사전 3개월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30일간 처리를 미루면서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경우 퇴직금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퇴직금도 필요없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전날 퇴직을 밝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번외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고 기간을 명시할 수 있지만 30일이 넘어가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0일보다 짧은 기간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다면 그 해당기간을 기준으로 인정이되고 관련 항목이 없다거나 길면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퇴사를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는 동안 후임을 채용 못해서 인수인계를 못하더라도 퇴사하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어쩌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상장을 앞둔 회사의 IPO담당자라든지 회사에 끼치는 중과실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22(updated.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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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가 회사에 근만두게 될 의사를 밝힌다면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기간 등을 언급하여 그만두는 날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칙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명시를 해 놓고 있으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통보 기간이 있음에도 사전 이야기 없이 근로자의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긴 합니다.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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