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의 허락을 안받고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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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객사에서 00후보자가 어떤지 살짝 조회를 해주실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곤합니다. 이럴 때 곤란스러운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레퍼런스조회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레퍼런스 체크도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이정도는 괜찮아 보이긴 한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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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레퍼런스 체크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 이로인해 후보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하나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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