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확정으로 전직장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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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에게 연락을 받고  지원하게 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면접 후 최종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입사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퇴사통보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하려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용 취소 무효 소송같은것을 해야할까요?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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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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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 내정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분들도 말씀 주셨던 것 처럼, 채용의 확정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가 이를 판가름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 판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2018년 2월 모 헤드헌팅업체에 마케팅 업무 담당 사원 구인을 의뢰했다. 헤드헌팅업체는 A씨를 추천했고 I사도 동의해 출근이 예정됐는데 I사는 이후 갑자기 채용의사를 번복했다. A씨는 I사에 해고통지서를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I사는 "저희 인사팀에서 노동부에 확인결과 법리적으로 해석시 귀하는 입사완료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요청하신 해고통지서는 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귀하의 입사지원을 불합격 통보하는 바"라는 내용의 이메일만 보냈다. 이에 A씨는 I사가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I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I사에 지원해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I사는 A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A씨에게 통지했다"며 "이로써 근로관계의 청약과 승낙이 이뤄져 A씨와 I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헤드헌팅업체는 I사 대표이사가 결정해 통지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A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락하겠다는 A씨의 답변을 받아 I사에 다시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I사가 당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으므로 헤드헌팅업체가 근로조건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최종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I사와 A씨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I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I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내용 참고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D760EACDBCA0

 

결국 앞으로 헤드헌터에게 채용 확정 관련 내용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종합격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업계 연봉조사나 기타 복지 조사도 중요해지고, 레퍼런스 체크는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 Q. 레퍼런스체크가 합격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나요?


 

 

`20.05.18
1
A.

연봉 등 근로조건 합의 및 근로개시일 확정 등 안내가 되었다면 결정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 나가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합격을 취소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3.06
2
A.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채용확정 단계를 통보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채용내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지원자에게 합격통지 후 정식 출근하여 근무를 개시할 때까지의 불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채용예정자와 채용결정자로 구분이 가능한데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상태는 채용예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내정자에 대한 보호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없이 판례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을 확정해서 후보자나 헤드헌터에게 필요서류의 제출이나 입사일의 통지, 입사전 교육의 시작 등 기업의 '채용확정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예약이 완결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근로계약의 성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자(채용결정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꼭 서류상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만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채용내정자에 대해 기업의 위법한 내정취소가 있다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합격을 통보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정 취소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소득 등)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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