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금지(법 제4조 제 2항)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예시) 구인광고에서 제시한 채용직급보다 낮은 직급을 채용과정에서 제시하여 구직자를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는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2017년 공공기관 감사원 감사결과>
- 채용과정 중 필요에 의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금지한 것이므로 구직자에게 이익이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함.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법 제 4조 3항)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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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 결정되면 구인자와 구직자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위는 구직자가 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여기서 ʻ정당한 사유ʼ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금지한 것이므로, 구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함
위반시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구인자 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