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용 시 범죄 기록 조회가 가능할까? 많은 기업 인사담당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말 평범한 분을 찾는게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민감정보로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듯도 하지만, 다른 법인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자가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것도 현재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짐. 일반 기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음.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청소년 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만 법죄경력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참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우회방법
보통 여권을 이용,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란 말은 여권발급 가능자를 의미
범죄경력이 있거나 사건처리중이면 ‘미회보’라고 해서 여권발급이나 갱신이 잘 안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