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케팅 / 계약 단계 [서치 프로세스에 대해 공부해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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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헤드헌터분들을 위한 팁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서치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7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알아볼텐데 오늘은 그 중 첫번째 마케팅/ 계약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서치 프로세스는 7단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계약 -> 고객사 니즈파악 -> 후보자서치 -> 사전면접 -> 고객사 추천 -> 고객사면접 -> 사후관리 순으로 요약되어 집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오늘은 마케팅 / 계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케팅

헤드헌팅 역시 영업적 성향이 어찌보면 강하게 있는 업이랍니다. 왜냐하면 의뢰를 주는 고객사가 없으면 성과를 전혀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헤드헌터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부분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꾸준한 영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고객사의 업황도 있고, 헤드헌팅 영업이 꼭 그당시 포지션을 수주 받지 않기도 하는 이유랍니다. 꾸준히 내 브랜드를 알리고, 커리어 상담을 하고, 고객사를 만나는 총체적인 활동이 누적되어 가는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헤드헌터에게 좋은 고객사는 어디일까요? 이건 후보자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좋은회사인데 퇴사도 없고, 신규 사업도 없어 안정적인 회사라면 헤드헌터로써는 실적을 올리기 오히려 어려운 회사가 되는 것이랍니다. 어느 정도 턴오버는 있는 회사가 좋을 수도 있겠죠? 

우선 마케팅 소스는

- 자기가 강점을 가진분야, 실적을 보유한 분야 위주 시작

- 공채공고 내용 참고

- 평소 인사담당자 및 각 임원들과 네트워크 확보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는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일단 나에 대해 알리고, 채용이 있는 경우 진행 정도의 확인등을 하며 컨택을 이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객사의 진성 수요인가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요즘과 같은 리테이너 방식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이 파악을 잘 못하면 PM으로써 롱런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답니다.


**꼭 만들어 볼 것!

- 회사와 자기자신의 PR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회사의 브로셔 이외에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죠~ 인사담당자분들은 하루에도 몇통씩 헤드헌터분들에게 전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고객이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다듬을 줄 알아야 한답니다!



2. 계약

이메일, 전화통화등을 통해 사전 죠율을 마치고, 고객사 방문 시 대면 미팅을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헤드헌팅을 많이 사용한적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 입사자가 생기면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따져야 할 것이 많게 되므로 가능하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위해 좋습니다. 혹, 정말 나쁜 고객사(?)가 있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 이메일등에 꼭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구요~

계약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

1. 리테이너 계약 - 채용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고 프로젝트 진행

2. 컨티전시 방식 - 채용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는 형식

최근에는 많은 헤드헌터분들이 이 컨티전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담당자가 합격할 때까지 부담이 없어 쉽게 프로젝트 수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최종합격이 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단점도 발생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수수료율 - 정률방식, 직급별 차등방식, 연봉구간별 차등방식 등이 있음

4. 개런티 기간 - 입사 후 보통 3개월 정도 후보자에 대한 개런티 기간을 가지며 이기간 내 퇴사할 경우 일수를 확인해 수수료 반환이나 리플레이스먼트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할 경우가 생김

5. 수수료 환불 조건 - 개런티기간 내 퇴사자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를 환불할 것인가를 정함


`17.05.19(updated. `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