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을 통한 채용 의뢰 전에 꼭 서치펌의 유료직업소개 허가를 가진 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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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서치펌은 합법적인 헤드헌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사담당자분들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기업이 채용을 의뢰함에 있어서 헤드헌터와 계약을 하고(실상은 헤드헌터가 속해 있는 서치펌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임) 인재들을 추천받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은 서치펌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직업안정법에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채용을 진행하는 서치펌은 반드시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줬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실체도 없는 서치펌이라면, 의뢰한 고객사의 신뢰를 잃게 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볼 문제랍니다.
`17.10.23(updated. `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