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 고평법 개정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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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제처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도 연차 완전보장, 고평법 개정안에 난임휴가 신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세요~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제102조제1항ㆍ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제13조, 제13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 신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ㆍ부당한 인사조치ㆍ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제14조의2제1항, 제3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난임치료 휴가 신설(제18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7.11.29(updated. `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