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받은 후보자를 헤드헌터 몰래 회사에 입사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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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지만 업계의 헤드헌터분들을 만나다보면, 이런 기업들이 정말 꼭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꼭 작은 회사 뿐만이 아니라 이름대면 아는 그런 대기업들도 이런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종 생기는 이련 경우.. 경종을 울릴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공유 드립니다~

 

판결(2019가소435890)

서울남부지법 판결

결과 : 헤드헌팅사가 추천한 후보자 따로 접촉해 채용, 헤드헌팅사에 수수료 1900여만원 지급하도록 판결

 

내용

고급인력 중개회사인 A사는 2018년 12월 강원도에 있는 B호텔로부터 레스토랑 조리총괄부장 후보 추천을 의뢰받았다. 헤드헌터들은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인재를 찾던 중 조리부장 포지션에 적합해보이는 C씨에게 스카우트 제안메일을 보냈다. C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A사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냈고, A사는 C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의 후보자를 B호텔에 추천했다. 하지만 B호텔 인사담당자는 A사에 "이미 다른 후보자를 면접을 거쳐 채용 확정했다"며 채용절차 중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일주일 동안 신속하게 많은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다른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B호텔의 태도가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후보자들에게 탈락 통보를 했다.

 

한달 후 B호텔 인사담당자와 또다른 채용건으로 통화하던 중 A사 직원은 호텔이 채용한 조리총괄부장이 C씨임을 알게 됐다. 당시 C씨가 A사에 이력서를 보낸 뒤, 마침 B호텔에 근무하던 지인이 C씨에게 연락해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C씨로부터 들었다. B호텔 기획실장이 C씨와 직접 접촉해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합격시켰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이에 A사는 "C씨를 빼돌려 입사시켰으므로 B호텔은 원래 주기로 한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호텔은 "C씨는 우리 호텔에 근무하는 지인 소개로 입사하게 된 것일 뿐 A사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약 1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소액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B호텔은 A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19가소435890).

 

A사 측은 "헤드헌팅 회사는 아무리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면 전혀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그렇다보니 일부 기업들은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를 거짓으로 탈락했다고 통보한 후 내부직원 등을 통해 헤드헌팅 회사 모르게 해당 후보자와 접촉한 후 후보자를 빼돌려 입사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을'의 입장인 헤드헌팅 회사들은 고객사와의 관계가 끊길까봐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고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며 "이번 사건은 을의 위치에 있는 헤드헌팅 회사가 고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 받은 최초 사례로, 법원도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 헤드헌팅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헤드헌팅 회사는 인재를 추천해주고 받는 수수료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인데 법원이 이러한 중소 헤드헌팅 회사를 상대로 거대 고객사들이 꼼수를 부리는 세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닐까 싶다"며 "비슷한 꼼수, 갑질을 당한 헤드헌팅 회사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판례참고 - 법률신문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따라 회사들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보통 1년의 권리를 보장 받는 조항을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계약이 컨티전시 형태로 진행이 되고, 특히나 영업 부분에 대한 어려움으로 계약서 마저 합격자가 나오면 체결한다는 등으로 늦추는 회사들이 있기에, 계약서나 법률 적으로도 보호를 못받는 영세업체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이 그래도 판례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진 추천받은 후보자라면,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