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TIP]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겨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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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0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고, 한 해가 정신없이 지나갔을텐데요. 내년에는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 직장인으로서 꼭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시즌도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놓치지 않고 챙길 부분이 더 많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01. 현금영수증 챙기기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면 꼭 챙겨 놓는게 좋습니다.
소비 항목에서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로 지출하신다면,
현금영수증으로 3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깜빡하여 받지 못한 영수증은 홈텍스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4~7월 소득공제율 80% (단, 최대 300만 원 까지)
02. 안경 & 렌즈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구매 자료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구매한 곳에 가셔서 꼭 재발급 받으세요!
03.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서류 챙기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여야 합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류를 꼭 챙깁시다.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이라면 가능함.
04.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챙기기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 받아야 차후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텐데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출산과 세액공제 기쁨을 같이 누려보세요.
05.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1인 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록비, 급식비, 방과 후 교실 수강비, 도서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06.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 당 연간 5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07.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15%이며, 1천만 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시 일정 비율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