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가 빼돌린 후보자, 입사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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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개인이 수집한 정보라도 '헤드헌팅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마음대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는 형사 판결에 이어서, 헤드헌터가 빼돌린 후보자가 기업에 입사하지 않아 수수료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헤드헌터가 서치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가 설령 입사하지 않더라도 헤드헌터가 부정하게 뒤로 빼돌린 후보자라면 손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기에 헤드헌터가 접하는 모든 정보는 소속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상도를 지키며 채용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헤드헌터가 수집한 구직자 정보도 소속 회사 영업비밀

법원 “헤드헌터가 불법행위 했다면 서치펌에 전부 손해배상 해야”

 

 

헤드헌터 정보는 jobindex

`22.05.23(updated. `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