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명시할 때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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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근로 계약 체결 시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니 내용 참고해보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
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
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
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18.05.18(updated. `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