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한다면 얼마나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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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 때는 법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세요~


1. 유급휴일 : 유급휴일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8시간 초과 시 100% 지급)


2. 무급휴일 :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3. 휴일, 연장, 야간근로의 중복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초과 시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18.05.18(updated. `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