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한다면 얼마나 보상해줘야 하나요?
- 17,405
- 0
- 1
휴일 근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 때는 법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세요~
1. 유급휴일 : 유급휴일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8시간 초과 시 100% 지급)
2. 무급휴일 :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3. 휴일, 연장, 야간근로의 중복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초과 시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18.05.18(updated. `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