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16,974
  • 0
  •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개월 1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 **로 나누어 산정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제1 항 참조  


‑ 한편 이 법은 부칙 제 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 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하므로 채용광고 또는 구인공고를 낸 날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기업 규모에 따른 각각의 시행일이 경과하더라도 채용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않음)

*연인원 :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 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임.

*가동 일수 : 사람이나 기계 따위가 움직여 일한 날의 수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 조제 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 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법   제 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 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한다) 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 가 2 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 분의 2 이상인 경우


③ 법 제 60조부터 제 62조까지의 규정 (제 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 1항 및 제 2 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 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18.05.23(updated. `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