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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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슈가 한참 진행중이죠~
어떤 영화에서 봤던 대사가 기억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있는 법을 잘 지켜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1.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요지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 법제14조 제1항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 근로계약서를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담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 위반시 벌금 500만원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1조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4. 임금을 제때(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초과근무시 1.5배의 추가수당 을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근로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 과태료 500만원

9.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 과태료 500만원

`18.06.08(updated. `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