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해결 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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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① 사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②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고
혹시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강요형
음주, 흡연, 회식 등을 강요한다.
이를 거절하면 부담을 안겨주거나 보복을 하여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하게 만든다.
업무 시간이 아니여도 강요를 개의치 않는다.

2. 상전형
상전이 하인을 부리듯 허드렛일과 개인 잔심부름을 시킨다.
혹은 아예 일을 주지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괴감과 함께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따돌림형
특정 직원 한명을 집단적으로 따돌린다.
그와 어울리는 사람에게도 면박을 줘 결국 멀어지게 만든다.
공동 업무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한다.

4. 폭언형
밑도 끝도 없이 욕설을 내뱉고 부모님을 험담을 비롯해 수치심을 주는 말을 서슴없이 퍼붓는다.
사람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고
자기 나름에는 애정이 있어 하는 조언이라고 합리화한다.

5. 폭행형
폭언에서 더 나아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유형이다.
폭력을 행사해 놓고 신고할 경우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6. 조롱형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을 일삼는다.
외모, 복장 등은 물론 쓸데없는 트집으로 멀쩡한 사람을 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