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직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입사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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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경력직 채용을 통해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달에 입사일자를 확정했는데 입사 예정자 분이 저희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입사전 미리 작성할 수 없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가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한번도 입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최근 여기 저기 글을 보게 되면, 입사확정이라고 했는데 막상 퇴사통보하고 나니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됩니다. 아마도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다보니 입사자분도 확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입사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리 작성하는게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경력직 입사자가 생길 경우 Offer letter 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합격을 고지하고,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우에 대해 기술해서 보내게 됩니다. (뭐 이것이 근로계약서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정식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날 다시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채용확인서, 처우 확인서 등을 회사직인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