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류 합격을 통보했는데 현업에서 면접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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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경력직 채용이 있어 서류접수를 받아 합격자 통보를 하였습니다.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임원 회의 결과 갑자기 해당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진행 중이던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어떤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사의 사정상 해당 채용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위반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원자분도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귀사에 지원하게 된 것이고, 도의적인 문제의 발생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에 면접 예정자 분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사팀에서는 해당 현업팀에 이런 경우 차후 채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평가 플랫폼들이 많아서 채용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잠재적 지원자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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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updated. `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