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법인영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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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인영업
가지급금이란?
 : 회사에서 현금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처리하기 애매하여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
: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주요 발생원인
: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을 때
: 사업과 무관한 경비처리
: 무증빙 경비처리
가지급금의 문제점
1.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 :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수익 발생 - 법인세 부담 증가
대표 : 상여처리로 소득세 증가, 순손익액에 포함되어 비상장주식가치 상승 - 상속세 등 증가
2.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법인 : 손금 불인정 이자비용 증가 - 법인세 부담 증가
3. 미상환시 상여처분
대표 : 퇴사,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가지급금 미상환 -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 증가
4. 사업무관자산 해당
법인 : 기업진단시 부실자산으로 판정되어 순자산가액 감소 및 사업에 부정적 영향
대표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 상속세 부담증가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가지급금 상환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급여인상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 대표의 급여가 낮게 책정되었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급여를 높이거나 상여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 급여 및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 다만 높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최대 42%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
: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4대보험료 인상가능성
2.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 법인의 주주인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 배당금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15.4%로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종결되고, 배당금 포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가지급금 상환 가능하지만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고 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되므로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 퇴직금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율이 낮음
: 세금 부담이 적기때문에 더 많은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살펴봐야 하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필요
4.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 법인에 대표의 개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 대표의 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가능
: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세금 추가 추징 우려 있음
5. 주식을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 주식을 타인 또는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간주될 우려있음
: 감자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 존재
6. 회계상의 오류수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 가지급금의 최도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
: 임시로 처리한 경우 증빙이 확인된다면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해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 법적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법인보험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첫째, 기업 대표의 “피로”입니다.
기업의 대표 및 관리자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법인보험회사의 전화를 받습니다. 법인보험회사명을 밝히고 전화를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중기청이나 중진공과 같은 정부부처의 이름을 유사하게 해서 헷갈리게 전화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표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도 정관개정이나 명의신탁에 대한 상담 혹은 보험을 유도하는 상담을 하니 지금 대표들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관 개정이 되어있지 않고 가지급금이 있는 상황이라도 똑같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대표들은 오히려 더 거부반응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둘째, 법인보험FC의 “피로”입니다.
2012년 이후 보험영업 분야에선 자칭 최고라고 일컫는 보험FC분들은 법인보험시장이 일명 ‘노다지’라는 소리를 듣고 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영업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기술영업이라 개인보험에선 고객관계관리를 잘해서 보험왕을 하던 분들도 법인영업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법인보험FC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지만 항상 영업 컨셉의 부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기업대표들은 법인보험FC분들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해 정관이나 절세 또는 주식이동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심이 있던 기업은 상당수가 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동행해서 간다든지 기존의 보험을 깨고 다시 가입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의 법인보험FC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2012년 정관만큼 시장을 바꿀만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일 것입니다.

셋째, 법인보험 텔레마케터의 “피로”입니다.
법인보험의 경우 텔레마케터에 의한 DB로 상담예약을 해서 영업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12년 이후 법인보험조직의 경우 텔레마케터 조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영컨설팅 회사라는 컨셉,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컨셉, 정책자금 관련 컨셉 등 최대한 보험가입이 목적이라는 것을 숨기고 대표와의 약속을 잡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이들도 “피로”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스크립트, 즉 새로운 컨셉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20~130만원 정도의 기본금이 책정되어 있고 약속을 잡은 DB에서 계약이 나오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 대표와의 약속을 잡으면 10000원 그 외 이사, 부장 등의 약속을 잡으면 5000원의 수수료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로 대표와의 약속을 잡는 것도 어렵고 계약 또한 잘나오지 않으니 대표가 아닌 과장, 부장들과 약속을 잡아서 수당이라도 받겠다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법인보험회사에서는 손실비용이며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A
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
법인은 개별 법률주체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체입니다. 이러한 법인들중 하나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전 사원이 주식의 인수 가격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입니다. 즉,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만큼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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